클린턴 이후 24년만에 美대통령 7번째 연설

  • 동아일보

[트럼프, 11월 7일 국빈 방한]트럼프, 11월 8일 국회 연설
본회의장 일반 방청객 통제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여섯 번째로 한국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 국회 연설을 한 이후 2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뒤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달 1, 9일 본회의를 잡아놨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위해 8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국회에서 처음 연설한 미국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0년 6월 19일 한국에 도착해 28시간 동안 머무는 방한 일정 가운데 국회를 방문했다. 당시 연설에서 그는 한미 관계의 강한 유대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후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차례로 국회를 찾았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1989년 2월과 1992년 1월 등 두 차례 국회 연설을 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섯 번째, 연설 횟수로는 일곱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에 서게 된다.

국회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미국 정부와 청와대, 국회, 경찰의 4각 공조로 이뤄진다. 사전 경호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국 측과 세밀한 부분까지 합의해 구체적 경호와 의전 방식을 정하게 된다. 우리 측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국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려 경호를 주도하고 국회 경호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연설 당일 국회 본회의장의 일반 방청객 입장은 경호상의 문제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회의가 열릴 때는 사전에 신청한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 당일 국회의사당 각 출입문은 물론이고 본회의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예정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사전 신청을 받아 출입이 허락된 경우에만 취재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일반인 방청객의 출입은 아예 제한됐고 기자들도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락됐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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