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명수 대법원장, 28일 전국법관회의 판사들과 면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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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주장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이하 법관회의)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27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8일 법관회의 소속 일부 판사와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관계자들과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의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을 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부당 외압 사건으로 촉발된 법원 내부 갈등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앞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법관들은 “우선 ‘블랙리스트’의 개념이 뭔지부터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전국 법관을 정치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이나 법관인사에 반영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법관 인사와 징계 담당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처신을 한 일 등을 확인하고 인사기록에 남겼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재조사 주체를 누구로 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한 뒤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법관회의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인권법연구회 회원 4명을 포함한 총 5명의 법관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소위’를 꾸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동시에 납득시키려면 중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는 “다음 달 국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때 법원행정처 기조실 관계자의 컴퓨터를 공개 조사하는 것 등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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