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글쓴이 무죄…이재명 “죄 같지 않은 죄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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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6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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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비방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승려가 무죄를 선고받자 26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축하드린다”며 한 마디를 보탰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나라의 주인으로서 머슴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죄 같지 않은 죄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여하간 축하드립니다. 무송 스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승려 홍모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홍 씨는 트위터에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12·19 부정선거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노림수”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고 참회시켜야 한다” “김종필이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 한기라” 등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서도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같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있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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