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MB 수사 불가피…원세훈 징역 4년, 대역죄인데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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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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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나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조사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증거 없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법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총애의 총애를 받으면서 4년이나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양반이 공개적인 부서장회의에서 정치적인 발언과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며 “만약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4년은 커녕 1년도 근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관을 훼손한 대역죄인데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낮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원 전 원장이 저지른 패악 중 밝혀진 건 새발의 피”라며 “적폐청산 14가지 항목 중 벌써 4,5가지가 원 전 원장 재임 시 일어났던 건들이며, 하나하나가 국가·사회를 흔들만한 대형 사건들이며,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 자신이 저지른 죄 중 극히 일부만 처벌 받은 것. 앞으로 모두 (처벌) 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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