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기사 휴식 8→10시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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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졸음운전 방지 대책 발표
위반업체 과태료 2배로 올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정부가 광역버스 운전사의 출근 전 10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은 올해 말까지 모든 수도권 광역버스에 장착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달 초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전사가 7중 추돌 사망사고를 낸 후 버스 졸음운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올해 말까지 광역버스 운전사의 의무 휴식시간을 현행(8시간)보다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버스 운전사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후 10시간을 쉬어야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의무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버스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당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 운전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버스 운전 등 특례업종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거쳐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끔 했다. 정부는 버스 운전을 특례업종에서 뺄 방침이다.

버스 및 트럭 운전자의 위험 운전을 막는 안전장치 도입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 전체에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S)을 갖춘 LDWS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거나 앞차와 부딪칠 위험에 놓일 경우 경고음을 내 알린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졸음운전#광역버스#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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