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박근혜 재판’ 등 주요 사건 생중계 허용…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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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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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애 전 의원 SNS 갈무리
사진=김진애 전 의원 SNS 갈무리
김진애 전 의원은 25일 대법원이 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정 공개가 좋은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 생중계를 허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세상은 또 한 번 달라지겠다”면서 “법정 공개가 좋은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공개하는 역사의 순작용, 건투!”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이 생중계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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