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3억5000만원 환수…환수율 이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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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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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전두환 추징금 3억5000만원 환수…환수율 이제 52%
미납 전두환 추징금 3억5000만원 환수…환수율 이제 52%
전두환 전 대통령(81) 일가가 지난달 미납 추징금 중 3억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 팀'은 지난 달 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8)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지금껏 정부가 환수한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 이는 전체 추징액(2205억원)의 52.22%에 해당한다.

시공사는 재국·재용 씨(53·차남) 소유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고,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5200만원을 되돌려줘야 하게 됐다.

환수 팀은 전 씨 형제에게 지급될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시공사가 6년 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해당 재산을 환수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징금 납부에 소극적이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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