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면 과징금 50배… 수익은 전부 몰수-추징

  • 동아일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6.1.23/뉴스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6.1.23/뉴스1
앞으로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사서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암표로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할 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손해액의 5배까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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