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영장 내용,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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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9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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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서 전 최고위원/동아일보DB
사진=이준서 전 최고위원/동아일보DB
국민의당은 9일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구속영장 내용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지도부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네 번이나 검찰에 출석해 매번 10시간 넘게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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