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미국과 합의한 연내 사드 배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m² 중 1단계 부지를 32만8799m²로 제한하고 2단계로 나머지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부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m² 이내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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