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아들 채용 관련 인사 담당자 3인 모두 징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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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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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특혜 채용을 입증하는 새로운 공식 문서를 입수했"며 "'공개경쟁 원칙 위반 책임자 징계’로 불공정 특혜채용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2007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최종본이 따로 있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최종보고서에는 1급 고용정보실장, 2급 행징지원팀장, 3급 행정지원팀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자들에게 징계까지 했다는 것은 비정상적 채용,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간보고서에 있던 ‘문 후보 아들의 자질 및 경쟁력이 충분해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입수한 감사보고서가 최종본이라는 증거로 Δ기존 보고서 작성일이 2007년 5월20일 이전인 데 반해 이번 문서는 작성시점이 2007년 6월이고 Δ감사의 최종단계인 노동부의 ‘처분지시’가 포함된 점"을 들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경쟁 채용원칙(인사규정 14조) 위반한 인사 담당자 3인 모두 징계와 경고 받음. -문 후보 아들의 자질과 경쟁력이 충분하여 특혜채용 아니다’는 판단도 삭제. -2007년 사전공모 미조사, 응시원서 날짜 서명 변조 의혹 등 재조사 필요 사유 계속 나오고 있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에서 고용정보원을 사칭한 ‘고용정보원 Q&A’ 파일을 이메일로 뿌리고 있다"며 "현재 법적검토를 하고 있고 내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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