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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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 전산배당… 조의연 판사 재배당 요청해 변경 조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사건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배당했다가 이를 다시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처음에는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하지만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 내규는 재판장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은 형사합의부장들의 합의를 통해 지난달 20일 신설돼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없는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사건은 기존에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다. 법원은 청와대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 사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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