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우병우 영장 청구…黃대행, 특검 기간연장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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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0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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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동아일보DB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여전히 ‘모른다’,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은 그 특성상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파괴 주범 중 하나라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현 정부에서 행해진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직무유기”라면서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으로 청와대 시스템 붕괴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경찰정장 등 고위직 인선 과정 개입 의혹, 씨제이 이엔엠 표적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공정위 담당 국장의 강제퇴직,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 인사 등 부당한 인사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역시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무원 등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감찰하고 인사검증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그 힘과 권한을 악용해 기관장과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제 일을 바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해소해야 할 적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함에도 우병우 전 수석은 그 권한을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철저히 남용했다”면서 “이처럼 국가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적폐해소를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상대적으로 특검의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진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청와대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검찰 수사 관여, 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한 검찰 수사개입과 수사 정보 유출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조직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런 면에서도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의혹대상자들이 수사의 주체가 되거나 수사 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을 행사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또 특검의 수사 자료나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 연장 결정을 단순히 권한대행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특검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요청해서 올린 것으로 당연히 결정되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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