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황교안 대행 거부땐 28일 종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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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예정된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16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은 1차 수사 기한을 총 70일로 정하고, 기한 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공식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황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할지 질문을 받고 “특검 수사기간은 아직 20일 정도 남았다. (이는) 상당한 기간이어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다음 주 중반 특검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최종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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