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청구 이르면 14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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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3자 뇌물죄 적용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삼성전자가 2015년 9, 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78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해 2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13일 오전 7시 50분경 귀가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에게 보낸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청탁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대가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늦어도 14일이나 15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최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삼성물산 합병과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박 대통령이 독대한 자리에서 지원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이재용#영장#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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