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상임전국위 무산 후 “인명진, 탈당 강요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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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6일 19시 33분


서청원, 상임전국위 무산 후 “인명진, 탈당 강요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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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향후 탈당을 강요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비대위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 무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인 비대위원장을 ‘인 목사’, ‘인명진’ 등으로 칭해 비대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서 의원은 “정당법 54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인 목사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위장탈당 시키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을 압박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며 “또 ‘할복하라’는 것은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1순위는 바로 인명진 본인”이라며 “(인 위원장을)검찰에 고소할 뿐만 아니라 윤리위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인명진을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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