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 우수 외국인 인력 영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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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도 1월 발표된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령 등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면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준도 같이 조정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조정해 노인 고용도 대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국민연금도 이때부터 지급되고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이 연령부터 제공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등 각종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커지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고,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노사가 중심이 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기로 했다. 건강관리, 요양, 장사(葬事)서비스, 재활로봇 등 실버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1월에 발표한다. 노동시장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비자 체계를 개선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폭 들여올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련 위원회 간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 이민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서비스센터 12곳도 시범 운영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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