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세액공제’ 9년만에 부활… 전세자금 이자부담도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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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실생활 정책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신혼부부의 세금을 깎아 주고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드론 활성화, 자율주행차 사업 등의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일부 방안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하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놓을 경제정책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맞벌이 부부 연봉 1억4000만원까지 대상


 정부는 내년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관련법은 내년 하반기(7∼12월) 정기국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초에 결혼하는 사람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신혼공제는 2004년 처음 도입돼 2008년까지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했고, 실제로 돌려주는 세금이 10만 원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에 정부는 맞벌이 기준으로 합산 연봉 1억4000만 원을 받는 부부까지 대상으로 해 사실상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거실용 TV 한 대 값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마련한 정책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내년 1분기(1∼3월) 중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인 다자녀 혜택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구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기·가스요금 할인, 자동차 등록세 감면,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드론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 전남 고흥군과 강원 영월군의 우편배달을 드론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드론이 조종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 밖으로 나가거나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 운항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도시에 고속주행 구간을 구축해 개방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주차장 유상 대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이뤄지는 심야 콜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 주택시장 투기수요 차단

 내년에 예상되는 주택 공급 과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 임대리츠’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의 4만 채에서 5만 채로 늘린다.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1억 원 높이고 요율도 낮출 계획이다.

 대출은 보다 깐깐해진다. 정부는 은행, 보험에 이어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소득 심사를 정밀하게 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을 새로 받을 때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3월에는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다만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7000억 원에서 내년 7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 대출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 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의 이자를 줄여 주는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한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정임수·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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