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한국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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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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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 페이스북 갈무리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 페이스북 갈무리
외교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칠레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14세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레 현지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자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진행했고, 그의 성추행 동영상을 찍어 19일(현지시간) 방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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