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속보]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한국외교관 파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7 18:00
2016년 12월 27일 18시 00분
입력
2016-12-27 17:25
2016년 12월 27일 17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 페이스북 갈무리
외교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칠레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14세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레 현지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자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진행했고, 그의 성추행 동영상을 찍어 19일(현지시간) 방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사의…“직 내려놓고 허위 밝힐 것”
비만치료 ‘마운자로’, 韓출시 한달새 부작용 35건
“한국인 남편, 40일 넘게 개처럼 감금돼” 美 신혼 아내의 호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