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대선 나갈 생각 전혀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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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대정부질문 출석]野의원이 출마여부 묻자 일축
친박 일각 “큰 흠결 없고 안정감”… 조기대선 30일前 사퇴땐 가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선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움직임이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안정감이 있고 큰 흠결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60일 이내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황 권한대행도 선거법에 따라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난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대선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다.

 헌법에도 황 권한대행의 출마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헌법 71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황 권한대행이 사직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물려받게 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상으로는 (황 권한대행의 출마에) 문제 될 게 없다”며 “권한대행 신분일 때도 본인이 사직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을 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 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선거에 출마한다면 정치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개인의 공민권(公民權)을 제한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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