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朴대통령 대리인 이중환·손범규·서성건·채명성 “탄핵 이유 없다···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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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6일 15시 35분


사진=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한 후 브리핑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한 후 브리핑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대통령 측은 16일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 3명은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으로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곧 시작될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 선임계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다.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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