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前 개헌은 시간 부족” vs “정치권 합의만 하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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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개헌 논쟁]빨라진 대선 시계 엇갈린 개헌 전선

《 탄핵 정국을 벗어난 정치권이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홍에 휩싸인 여권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진영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실상 몇 개월 뒤면 전개될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양 진영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내년 1월 출범하는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논의를 어디까지 진척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야권에선 탄핵 정국 전까지만 해도 ‘내년 12월 대선까지 개헌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뒤 급속히 조기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개헌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 때도 2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의지의 문제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 개헌은 시간 싸움?


 개헌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최대 110일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밟아야 한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거의 확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4월까지는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4월 이전에 개헌 절차를 끝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간상으로도 개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파는 이미 18, 19대 국회에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은 몇 가지 안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의 개헌인 1987년에도 9월 21일 개헌안이 공고됐고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그해 6·29선언부터 따지더라도 4개월밖에 안 걸렸다. 일각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조기 대선과 같은 날 치른다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법적, 정치적으로 국정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대선 주자 ‘개헌 공약’ 믿을 수 있나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의 시간보다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영마다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권력구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4년 중임제를 희망하지만,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은 최소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도 민감한 쟁점이다.

 이 때문에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문 전 대표, 이 시장 등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하고 집권하면 곧바로 개헌을 하자는 ‘플랜B’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 부칙에 ‘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개정 헌법 내용을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개헌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견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먼저 개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개헌#대선#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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