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과도 없이…” 더민주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 선언,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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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새누리당과의 '최순실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을 중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최순실 등 부역자(국가반역에 가담 및 동조한 사람)의 전원 사퇴 등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 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특검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추 대표는 "최순실 (사태의) 공동책임자인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 없이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게 특별 검사를 임명하라는 건 코미디"라며 협상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협상 중단을 선언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으로 해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를 수 없다"며 "(2014년) 박지원 박영선 박범계 의원 등 야당의 '박(朴) 남매'가 만든 상설 특검을 자신들이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 여야가 합의해 제정한 상설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국회가 특검 임명 방법, 수사대상, 범위, 조사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갈등의 핵심은 특검 임명 방법이다. 상설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여야 2명씩)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특검후보 추천위원이 사실상 여야 5대2로 구성돼 사실상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낙점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1명을 추천하는 별도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별도 특검법으로 추진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가진바 있다.

수사기간도 쟁점사안이다. 상설특검은 특검 수사기간을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 특검은 여야 협상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데, 민주당은 최장 150일까지는 수사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특검 협상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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