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모호한 김영란법 검찰 권력남용 혼란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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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필요”… 시행전 개정엔 신중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사진)이 시행(9월 28일)을 2개월여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9월에 발효되지만 걱정스러운 불명확한 기준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활용할 때 수백만 공직자들,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 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검찰에 의한 상시적인 ‘사찰’과 권한 남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행 이후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전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9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개정으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이 일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지금의 기소 독점주의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종걸#김영란법#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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