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재산 140억,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03시 00분


[‘우병우 의혹’ 파문]檢, 우병우 고소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40억 원대 불법 재산을 미리 묶어 놓기로 했다.

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처가 땅 매각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한 사건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을 적용해 약 14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 등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 두는 조치다. 법원은 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릴지 판단한다.

17일 구속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했고 이를 되판 돈으로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한 뒤 지난해 상장 이후 126억 원에 처분해 12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넥슨으로부터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차량도 제공받고 대한항공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모 언론을 검찰에 고소한 사안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1부는 인권, 명예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부서로 특임검사팀 구성 전까지 진 검사장의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해당 언론은 18일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팔리지 않던 처가 땅을 2011년 1326억 원에 넥슨에 팔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언론 법인과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3억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 수석은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한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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