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땅’ 사줬던 넥슨, 세무조사 받고도 稅 909억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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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 파문]국세청, 이례적 세금 감면

서울 강남역 인근의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매각한 땅에 지어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서울 강남역 인근의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매각한 땅에 지어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세청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샀다가 되판 넥슨코리아에 대해 2014년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시점은 넥슨이 해당 토지를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한 지 2년이 지난 때이다.

넥슨코리아는 세무조사를 받은 이듬해인 2015년에 전년의 절반 이하 규모로 법인세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기준)이 855억 원 늘어난 데다 세무조사까지 받은 상태여서 넥슨코리아의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넥슨의 사업보고서(일본 금융청에 제출) 및 감사보고서(한국 금융감독원에 제출)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전년 대비 50.9% 줄어든 876억 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했다. 또 2014년까지 신고 납부한 세금 중 일부에 대해 사후조정을 받아 2015년 세금에서 253억 원이 차감됐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자회사인 네오플이 2014년 말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지원받게 된 세액 감면 혜택”이라고 밝혔다. 넥슨 본사(일본법인)는 사업보고서에서 “한국 자회사(넥슨코리아) 세무조사로 2014년 반영한 법인세에 대해 세무당국과 협의를 거쳐 세금이 줄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이에 대해 “개별 기업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도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의 경우 이전 가격(본사와 자회사 간 물품 및 용역 거래가) 등을 조정하면서 세액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넥슨과 국세청의 해명에도 세무조사 이후 넥슨코리아의 법인세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넥슨코리아는 2015년에 전년 대비 13.2% 늘어난 7345억 원의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기준)을 올린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넥슨 자회사의 제주 이전과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4년 2월 넥슨이 지주회사를 제주에 세워 7년간 법인세 3000억 원을 감면받은 것에 대해 “사업회사는 수도권에 두면서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며 ‘꼼수 감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감사원 지적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제주 이전 공제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봤어야 했지만, 국세청은 문제 제기 대신 과거에 냈던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 소유 땅을 샀다 판 사실을 알게 됐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세무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역 노른자위 땅을 시세 차익 없이 사고판 만큼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따지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의 토지 매매에 세금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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