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공중화장실 분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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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3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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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중화장실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0㎡ 미만)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다”며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새로 발의할 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 및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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