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자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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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70·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로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 결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박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이날 밤 늦게 박 당선자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당선자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올해 3월 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면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모 씨(64·구속 기소)로부터 3억5000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박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받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지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국민의당 당헌에 대해서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로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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