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영란법 내수경기 위축? 그런 걱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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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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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허 과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다. 가액기준을 설정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순 있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시각과 또 우려하는 그런 경제계 위축,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식사대접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의 제한선을 두게 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향후 선물 액수 증액 가능성에 대해 허 과장은 “꼭 증액된다고 말하기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가액기준을 오픈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직무 관련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다”며 “다만 직무관련자, 실제 민원을 신청했거나 이런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음식물, 또는 선물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이 가해지고,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나뉘어져 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한 공직자에게는 형사 처벌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해선 그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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