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영란법 시행령, 농·축산업계 우려 목소리…청와대 회동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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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0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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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동아DB
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동아DB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제로 삼겠다고 10일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농·축산업계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한우농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국면인 만큼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 자체가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원내 대표들 말씀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당연히 안 되지만 미풍양속에 해당되는 설과 추석에는 농·수·축·임산물 등 이런 부분은 좀 여유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지역의 농협, 수협, 축협, 임혐에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은 기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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