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나오면 진급심사서 감점” 육군, 간부 체격관리제도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5일 18시 39분


올해부터 배가 나온 군 간부는 진급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육군은 올해부터 간부들의 체질량지수(BMI)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간부 체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 측정 지수다.

육군은 신체검사에서 측정한 BMI를 간부들의 개인 자력표(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고,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자는 진급 심사 때 잠재역량 요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군 간부는 임무 수행을 위해 최상의 체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체중 관리 여부를 심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연도에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 BMI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개인 자력표 기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 등 모든 간부가 임무수행에 적합한 체격과 체력,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군도 BMI가 높은 간부에 대해 진급과 교육, 지휘관 보직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군도 BMI를 인사관리에 반영해 잠재역량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우 BMI가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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