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천헌금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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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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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동아DB
사진=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동아DB
검찰이 이번 4·13총선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 김 모 씨(51)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하던 중 이번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긴급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박 당선인 측에 수 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범 위반)로 구속된 김 모 신민당 전 사무총장의 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박준영 당선자의 당원권 정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2장 제11조 3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그의 당원권도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깨끗한 정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직접 사과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편,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이번 20대 총선 전남 영안·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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