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여정의 선전선동부도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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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은 대북제재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짜 북한으로의 외화 반입을 물샐틈없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보다 더 강력하고 완성도가 높은 제재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노동자 수입국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관련 조항은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하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동결되고 수출 등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좁게는 북한 내부의 인력 송출 책임자에 국한되지만 넓게는 수입국과 관계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읽힌다.

좁게 해석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총지휘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수입국에 적지 않은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40여 국가에 5만∼1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연 2억∼3억 달러(약 2400억∼3600억 원)의 외화를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 없는 ‘민생 광물 거래’도 포괄적으로 제재하도록 한 것도 결의 2270호보다 강화된 조치다. 결의는 군부의 광물 수출은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의 광물 수출은 허용했다. 행정명령은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메웠다는 의미가 있다.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 계좌 동결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이원호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비자금 관리와 연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제재 리스트에 새로 포함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미국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 대행을 15일 중국으로 보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중국을 포함시키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유관국가(미국)와의 접촉에서 그 어떤 독자적인 제재로 중국의 정상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수차례 명확하게 표명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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