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野필리버스터땐 가만있더니… “테러법, 사찰 우려없다” 불쑥 보도자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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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 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정원 전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에 대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국정원이 불쑥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8일 동안 계속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이 사찰을 당할 것’이란 주장이 여과 없이 중계됐는데도 국정원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국정원#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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