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북한은 ‘WMD 개발 기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7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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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8일 새벽 1시) 소집된다.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집되도록 한 대북제재 2078, 2094호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대랑살상무기(WMD) 개발 기구”라며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안보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사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엄중한 위협은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 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한 자료에서 “북한은 당정군 같은 국가기구가 직접 외화벌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entire state apparatus)가 하나의 거대한 WMD 개발 기구(WMD development machinery)와 같다”며 “북한의 외교관들은 WMD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송금하기 위해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등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을 방치시, 세계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로 인한 핵공갈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이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추가로 도발함으로써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각의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외교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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