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52·사진)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가 “성남시 공무원 500여 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 시장의 업적을 조직적으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시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이 홍보를 지시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3개월간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담당자들을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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