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단독 소집해 고의로 부결… 30명 요구땐 부결법안 본회의 직행
22일 부의 예정… 野 거센 반발
與만 의장실로 18일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오른쪽)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 3+3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회동에 불참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선진화법에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면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에만 올리면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선진화법 개정안 역시 현 선진화법 아래에선 운영위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날 새누리당의 선택은 ‘법안 부결’이었다. 부결된 법안은 폐기돼야 하지만 국회법 87조에는 ‘뜻밖의 규정’이 있다. 부결 법안이라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것. 선진화법을 우회해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22일 부결된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야당이 운영위 회의에 불참해 법안 처리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면 90일간 법안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갔다. 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표결에 부칠지는 정 의장이 결정한다. 정 의장은 이날 “(상정 여부를)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선진화법 처리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 의장은 “국정 운영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반대했다. 선진화법 개정안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야당의 마지막 카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우선 처리하게 돼 있다.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는 2월 7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월 8일 이후 선진화법이 개정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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