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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도발’ 부상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없도록 전액 지원하기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05 17:43
2015년 9월 5일 17시 43분
입력
2015-09-05 17:38
2015년 9월 5일 17시 3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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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북한의 목함 지뢰도발로 두 다리에 중상을 입은 하재헌 육군 하사를 병문안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방부, ‘지뢰도발’ 부상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없도록 전액 지원하기로...
국방부가 북한의 목함지뢰도발로 다리를 절단한 하재헌(21) 하사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재헌 하사는 3일부로 병원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었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20일에서 최대 30일 까지만 지원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 하사는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위와 왼쪽 다리 무릅 아래쪽을 절단했다.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이 컸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시 동일 질환에 대한 치료비의 최대 지급기간은 30일이지만 하 하사는 다리 부상 외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 국방부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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