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불법자금’ 20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의 상고심을 20일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이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된 지 1856일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사건이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질 때엔 2016년 5월 29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한명숙#대법#선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