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거 날린 檢 “공소유지 어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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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수사팀도 흩어져 ‘동력 부족’ 고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은 원 전 원장 측과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이 검찰로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텍스트파일 ‘425지논’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에 제시할 증거 자료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수사팀 인원이 수사 초기보다 크게 줄었고 수사의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놓고 법무부 및 검찰 지휘부와 충돌했던 초기 수사팀은 물론 2차 수사팀 검사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 때도 기일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고법 법정에 참석해야 했다.

물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존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윗과 리트윗 글이 배제된 나머지 인터넷 게시글 등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엔 원 전 원장과 댓글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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