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개인정보 유출?…앞으로 적발땐 3배까지 배상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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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묻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는 손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 것이 골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피해가 확인되면 입증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300만 원까지 법원 재량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관과 사업자들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대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하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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