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연금개혁안 아쉽다…공무원 정년연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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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9일 취임 6개월 오찬 기자단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표류와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도 그렇지만, 합의안의 수준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지급률을 천천히 내리는 것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무원단체라는 협상대상이 있으니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8일까지는 합의안이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부터 본연의 업무인 인사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사퇴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65세 정년까지, 15년 근무한 사람은 70세 정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속도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19일 출범 6개월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 6월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첫 연금 수령 시기를 2022년 61세에서 3년에 1세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연계 △임금피크제 연계 △퇴직 후 재임용 등 세부 방안을 설계해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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