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형사소송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진술방식 변화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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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 참여가 일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민사사건 당사자들의 재판 진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방식은 문답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고 의견서를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 소송 당사자에게는 형사재판처럼 변론 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상대방의 진술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답변을 미리 준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로막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달 열린 제3차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은 다음달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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