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소위 통과
동아일보
입력
2015-05-04 22:11
2015년 5월 4일 22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연소득 55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추가 합의해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 원→3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 원→13만 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책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배혜림기자 be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총기 실랑이 연출설” 주장에 반격…안귀령, 전 707단장 고소
아침에 더 아픈 허리… 방치했다 평생 고생하는 ‘이 질환’
국힘 당무감사위, 오늘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김종혁 징계’ 논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