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보건복지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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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추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그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대신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의로 다른 곳을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또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훔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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