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한일회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이 29일(한국 시간) 발효됐다. 이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이날부터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 방위성 사무차관이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한미 간에 체결된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약정에 따르면 3국은 구두와 시각, 전자 또는 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과 공유한 비밀정보를 자국의 비밀등급과 같은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들에 불참 의사를 사전에 서면 통보하는 날까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약정 체결 내용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약정문 서명은 미국이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26일에 했다”면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흘 전 이미 서명한 뒤에 보고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백 차관은 한 장관을 대신해 “별도 서명식 없이 3국이 (약정문서를 돌려가며) 순차적으로 서명하는 행정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한일관계와 북핵문제 등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일본의 개각 이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한일 차관급 협의에서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해법 등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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