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약정 ‘先서명 後보고’ 논란

  • 동아일보

“사흘전 서명”… 국방위, 韓국방 질타
한일 차관 위안부 협의는 평행선

올해 마지막 한일회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마지막 한일회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이 29일(한국 시간) 발효됐다. 이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이날부터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 방위성 사무차관이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한미 간에 체결된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약정에 따르면 3국은 구두와 시각, 전자 또는 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과 공유한 비밀정보를 자국의 비밀등급과 같은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들에 불참 의사를 사전에 서면 통보하는 날까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약정 체결 내용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약정문 서명은 미국이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은 26일에 했다”면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흘 전 이미 서명한 뒤에 보고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백 차관은 한 장관을 대신해 “별도 서명식 없이 3국이 (약정문서를 돌려가며) 순차적으로 서명하는 행정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한일관계와 북핵문제 등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일본의 개각 이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한일 차관급 협의에서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해법 등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정보약정#한미일#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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