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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과에 “‘너 내려’ 명령하니 시원하십니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9 14:40
2014년 12월 19일 14시 40분
입력
2014-12-19 14:39
2014년 12월 1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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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사진=노회찬 트위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과를 접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재의 결정을 꼬집었다.
이어 노회찬 전 의원은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입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내려지기 전 트위터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관련 헌재결정 전망을 묻길래 ‘헌법재판소가 정상이라면 해산청구는 기각으로 결정날 것’이라 답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앞서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8차 변론에 통합진보당 측 증인으로 나선 바 있다.
한편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노회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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