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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직 상실刑, 법률 초월”… 박덕흠 의원 국회질의서 주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7-22 08:31
2014년 7월 22일 08시 31분
입력
2014-07-22 03:00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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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금형 500만 원이 확정돼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성완종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률을 초월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질의에서 “대법원이 느닷없이 지급 시기와 액수, 성격, 지원금 수령 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례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차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의례행위, 기부행위의 해당 여부는 단순한 조문과 함께 기부금품의 금액,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박닥흠
#예결특위
#성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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