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배기운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2 15:19
2014년 6월 12일 15시 19분
입력
2014-06-12 15:09
2014년 6월 12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배기운 의원직 상실’
배기운 의원이 당선 무효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배기운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배기운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새 정치라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배기운 의원직 상실, 정말 실망이다”,“배기운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 늘어났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 무효 처리 되며 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져도 마찬가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사임한 오승걸 평가원장 “학생들 볼 면목이 없었다”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노트르담 대성당에 ‘21세기 스테인드글라스’ 설치…거센 반대 여론에 논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