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향응 형사처벌 ‘김영란법’ 국회표류 중…대통령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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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9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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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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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향응 형사처벌 ‘김영란법’ 국회표류 중…대통령 통과 촉구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주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접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박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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